법률
채무탕감에 임대차빚 채무 넘어간것도 해당한가요!
2018년 2월, 7년 4개월,
가까운 잘 아는 지인 임차권 보증서줬다가 사업 망해서 임대인에게 갚을 채무 원금 3000만원에 갚을때까지 연 12프로 이자등 채무 소송결과 패소되어 제게 보증채무가 넘어왔었는데
임대인이 신용 회수 업체?인지 채권추심 업체 보험쪽에 넘긴건지
해당업체에 몇년 빚독촉 시달리다가 지금은 아무 연락없는데
이것도 탕감 대상인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거래 관계에서의 채무로 대출 관계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탕감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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