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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기 심정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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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노련한올빼미239
노련한올빼미239

채무탕감에 임대차빚 채무 넘어간것도 해당한가요!

2018년 2월, 7년 4개월,

가까운 잘 아는 지인 임차권 보증서줬다가 사업 망해서 임대인에게 갚을 채무 원금 3000만원에 갚을때까지 연 12프로 이자등 채무 소송결과 패소되어 제게 보증채무가 넘어왔었는데

임대인이 신용 회수 업체?인지 채권추심 업체 보험쪽에 넘긴건지

해당업체에 몇년 빚독촉 시달리다가 지금은 아무 연락없는데

이것도 탕감 대상인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거래 관계에서의 채무로 대출 관계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탕감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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