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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4.10.07

차량 과속방지턱 기준이 따로 없나요?

운전을 하다보면 과속 방지턱을 많이 만나는데요.

그런데 방지턱마다 다 높이 넓이가 제각각인데

과속방지턱의 기준은 없는것인가요?

어떤건 너무 높고 각도가 가팔라서 거의 멈추다시피 해서

가지 않으면 충격이 너무 세더라구요.

어떤 기준이 없는것인지 있다면 지켜지지 않은것들 민원같은것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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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

    은 첫째,

    방지턱

    전방 20m 이내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둘째, 설치 길이는 도로의 양 배구 측까지로 제한된다. 셋째,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높이는 10cm, 폭은 3.6m으로 노란색과 흰색도료를 번갈아 사용하여 45도 각도로 칠해야 합니다.


  • 과속 방지턱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도로폭에 따라 기준이 있습니다.

    도로폭이 6m 이상일때, 높이 10cm, 길이 3.6m

    도로폭이 6m 미만일때, shvdl 7.5cm, 길이 2m


  •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제가보기어는

    높이기준이 따로없는것같습니다. 그저도로에서

    시공하는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것 같습니다

    그렇지않고서야 그렇게 하는게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준은 있습니다

    원형 기준으로 높이 10센치 이하 폭간견은 6미터를 넘지 말아야 하는데요

    시공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오차는 있을수 있으나 과도하게 설치된 방지턱은 시청이나 그런 기관에 민원넣으시면

    됩니다


  • 과속 방지턱에 기준이 따로 존재하긴 합니다.

    다만, 지역마다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에 마다 다르기때문에

    다 제각각 높이를 가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