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운전직(계약직) 직원 채용 시 운경경력증명서(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운전직(계약직) 직원을 매년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 제출서류로 운전경력증명서를 요구하고 있고
3년 무사고 경력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계약직을 채용 하다보니, 재입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입사 후에 근무중에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는 회사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회사보험으로 처리하다 보니,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사고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본인 과실이 없다면 무관하지만, 직원 과실이 큰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하는 핵심은~~~
다음해 채용 시 운전경력증명서는 무사고 이지만, 저희 회사 내부 기록에는 사고 기록(본인 과실이 큼)이 있는데,,
채용 요건으로 운전경력증명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좋을지,,,,
운전경력증명서를 지속적으로 요구(무사고 3년)하면서 내부적 사고기록으로 채용에 반영해도 무관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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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채용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성별이나 연령 등 차별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약을 받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운전경력증명서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결격사유는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내부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