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봐주기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스타렉스 차량이 중앙선을 위반하고 끼어들기를 한 행위는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이며, 경찰관이 운전했다 하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법규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신고하시면, 해당 경찰관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및 벌점 처분을 받게 됩니다.
중앙선 침범: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 (승용차 기준)
끼어들기: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 (승용차 기준)
경찰관의 신분 때문에 봐주기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경찰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징계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민원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경찰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