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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에뮤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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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위반시 과태료 처분대상인가요?

스타렉스가 중앙선 위반하면서 새치기로 끼어들기 하더라구요.

근데 창문 열고 손으로 막는걸 봤는데 경찰이더군요.

같은 구의 경찰이라서 공식적으로만 과태료 물었다고 표기하고 내부적으로 봐주기식으로 처리할까봐 블박 신고하기 고민 중입니다.

제대로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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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이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봐주기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스타렉스 차량이 중앙선을 위반하고 끼어들기를 한 행위는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이며, 경찰관이 운전했다 하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법규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신고하시면, 해당 경찰관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및 벌점 처분을 받게 됩니다.

    중앙선 침범: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 (승용차 기준)

    끼어들기: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 (승용차 기준)

    경찰관의 신분 때문에 봐주기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경찰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징계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민원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경찰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