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영세율 제출 서류
현재 대만에서 건설현장에 개인사업자로 근무중인데 영세율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영세율 부가세 신고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해외에서 건설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대만 업체인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되지만, 건설계약서, 공사대금 수취 관련 서류, 외화
입금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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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화입금내역과 인보이스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