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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숙한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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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영세율 제출 서류

현재 대만에서 건설현장에 개인사업자로 근무중인데 영세율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영세율 부가세 신고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해외에서 건설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대만 업체인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되지만, 건설계약서, 공사대금 수취 관련 서류, 외화

      입금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화입금내역과 인보이스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