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네트계약회사 연말정산 제발 알려주세요ㅠㅠ
세금을 대납해주는 네트계약을 사용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 후 환급금이 발생하면 사측에서 가져가고, 추징금이 발생하면 개인이 부담합니다..
1.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공제만 하겠다는데 정확히 어떤 뜻인지 알고싶어요.
2. 실수령액 220만원임.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조회 결과 월보수액이 220만원으로 적혀있음
->세전 월급이 220만원으로 신고되어있다고 보는게 맞나요..?
3. 계약서 상 월급에 식대 20만원 포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연말정산 총급여에 비과세는 미포함이라고 해서요,, 어떻게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4. 만약 기본공제만 이뤄진다면 나머지 세액공제 항목들은 종소세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왜 연말정산때 내지않고 지금 내냐고 따지며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2025 근무일을 알려드리자면
1월 무직
2~4월 프리랜서(종소세 신고해야하는거 알고있음)
5월~12월 현 직장에 취업하여 매달 실수령액 220만원을 받았고, 5월 2일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함.
내일까지 제출인데 너무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초년생에게 쉽게 알려주실 분 구합니다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소화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공제(인적공제 150만원 등)만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2. 네 맞습니다.
3. 비과세 급여를 제외하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4. 가능합니다. 본인이 5월에 잘 하시거나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회사는 환급금액을 가져갈 것이기에 공제자료를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