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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시뻘건황여새171
시뻘건황여새171

버팀목자금 법인통장으로 받았는대요 법인세 내야하나요?

이번에 4차 대상이 되어서 100만원이 오늘 입금되었는대요

법인통장애서 현금을인출하면 법인세를 내야하는대

버팀목자금 인출도 법인세를 나중애 내야하나요?

아님 이건 공제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버팀목 자금은 익금산입 대상으로, 과세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장에서 인출할 때 법인세를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