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설토토 벌금형 전과가 공무원 시험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설토토 관련해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무원 시험 응시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벌금형 전과가 있으면 공무원 시험 접수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 시험 합격 후 신원조회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나요?
• 일반직 공무원과 군무원, 경찰 등 직렬별로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단순 벌금형(집행유예나 실형 아님)인 경우 기준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 결격사유)
결격사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또는 집행유예) 종료 후 일정 기간(보통 5년) 지나지 않은 사람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등
그러므로 질의주신 벌금형만 있는 사람은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임용 결격사유)도 위와 동일하며,
추가로 . 공무원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뇌물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자는 형 확정 후 2년 동안 결격사유 입니다.그러므로 사설도박·사설토토로 인한 일반 벌금형은 이 조항에도 보통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설토토로 단순 벌금형만 있는 경우,국가·지방공무원 시험의 원서 접수 단계에서 법적으로 결격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신원조회·인성·품행 심사’에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최종 합격 후 신원조사 단계에서
범죄경력(벌금 포함), 범행 시기, 횟수, 금액, 상습 여부 이후 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공무원으로서의 품행·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임용을 보류,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