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장려금과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인데요.
일을 했던 식당 한 군데에서 제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의 근로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사업소득은 삼십삼만원 나왔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근로장려금을 받는 데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불이익이 없다고 했을 때, 삼십삼만원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
여러 알바를 해봤지만 사업소득으로 찍힌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내용은 인사노무(노동법률)에 관한 사항이 아닌 세무에 관한 사항으로 번거로우시겠지만
세무 카테고리에 다시 질문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 대출이 제한되고 소득이 더 높게 집계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시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