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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정산시 의료비 항목이 세가지 정도 있던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의료비 항목을 보면 본인 65세이상의료비, 장애의료비, 기타의료비가 있는데 읽어보면 다 비슷해보이는데 어떻게 다른지와 이것을 구분하는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다 합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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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1.기타의료비 min(기타의료비 -총급여액의 3%, 700만원) + 2. 특정의료비+ 3. 난임시술비등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되며

      1. 기타의료비의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만 공제가능하며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는 경우 2. 특정의료비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3. 난임시술비등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2. 특정의료비는 본인의 의료비나 65세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등에게 지급한 의료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3%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 일반 의료비는 15%, 난임시술비는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이지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한도 계산을 위해 구분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 항목별로 세액공제율이 다릅니다. 또한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총 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의 3%를 적용할때 기타의료비->본인 등 의료비->미숙아 의료비->난임시술비 순서로 한도를 차감합니다.

      난임시술비(30%) : 난임시술 관련 의료비용

      미숙아 등 의료비(20%) : 미숙사 및 선청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본인 및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 (15%): 본인, 65세이상, 장애인,중증질환자 등을 위한 의료비

      기타의료비 (15%): 이외의 의료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세액공제를 하게 되는 데, 1)65세이상 부양가족 의료비, 2)장애인 의료비, 3)기타 가족의

      의료비 로 분류하여 공제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기의 의료비 1) + 2) +3)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즉, 상기의 1) + 2) + 3)의 의료비 지출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3% 미달하는 경우 의료비가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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