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합산시 의료비공제와 세액공제가 상이합니다
사업소득+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총급여와 그 외에 공제항목들은 근로소득원천영수증과 동일한데 의료비쪽이 상이합니다
본인의료비와 자녀2명에 대한 의료비를 반영하고 총급여액도 반영했는데 왜 틀릴까요?
총급여액의 3%했을때 한도가 걸려서 세무프로그램에 반영된건 한도치까지만 반영되어있습니다. 원천은 그금액보다 적구요 상관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인하여 산출세액이 변동이 되었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도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다고 하여도
종전의 의료비세액공제는 보통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산출세액이 늘어갔기 때문에 한도도 줄어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