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합산시 의료비공제와 세액공제가 상이합니다
사업소득+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총급여와 그 외에 공제항목들은 근로소득원천영수증과 동일한데 의료비쪽이 상이합니다
본인의료비와 자녀2명에 대한 의료비를 반영하고 총급여액도 반영했는데 왜 틀릴까요?
총급여액의 3%했을때 한도가 걸려서 세무프로그램에 반영된건 한도치까지만 반영되어있습니다. 원천은 그금액보다 적구요 상관없을까요?
세금·세무
사업소득+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총급여와 그 외에 공제항목들은 근로소득원천영수증과 동일한데 의료비쪽이 상이합니다
본인의료비와 자녀2명에 대한 의료비를 반영하고 총급여액도 반영했는데 왜 틀릴까요?
총급여액의 3%했을때 한도가 걸려서 세무프로그램에 반영된건 한도치까지만 반영되어있습니다. 원천은 그금액보다 적구요 상관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