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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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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 대한 문의입니다.

위 사진에서 본인의 경우 공제대상금액을

본인 지출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 되어 졌는데

6세이하,65세이상자 등 항목과 그밖의 공제대상자

금액은 (지츌액에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 - 본인급여*3퍼센트의 계산식으로

계산방법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산정시 의료비에서 보상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뿐만이 아니라 6세이하 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보상받은 보험금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간소화 자료 조회시 본인의 실손의료보험금에 6세이하 등의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이 모두 포함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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