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 대한 문의입니다.
위 사진에서 본인의 경우 공제대상금액을본인 지출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 되어 졌는데
6세이하,65세이상자 등 항목과 그밖의 공제대상자
금액은 (지츌액에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 - 본인급여*3퍼센트의 계산식으로
계산방법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산정시 의료비에서 보상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뿐만이 아니라 6세이하 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보상받은 보험금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간소화 자료 조회시 본인의 실손의료보험금에 6세이하 등의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이 모두 포함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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