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대여 이용시 화분이 깨졌습니다
모임이 있어서
루프탑이 있는 파티룸을 대여했습니다
-기물훼손 시 정가로 배상해야한다고 문자로 안내받았습니다
-루프탑과 실내 공간 사이에 폴딩도어가 있습니다
-좌우로 밀면 병풍처럼 접혀서 젖혀집니다
-파티룸에서는 그 문을 열고 닫으며 루프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을 활짝 열었다가 닫았는데 옆에 있던 화분이 깨졌습니다
-나중에 발견하고 왜 깨졌나 확인을 해봤더니 폴딩도어를 접으면 튀어나오는 부분에 화분이 맞닿아 있어, 문을 활짝열었을때 튀어나온 부분이 화분을 밀고 있다가 문을 닫으면서 중심을 잃고 화분이 쓰러진듯 했습니다
-화분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문을 다시 최대한 열어보니 문 접히는 부분이 여전히 화분을 밀어낼 정도로 화분이 문에 닿게 위치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화분이 루프탑(실외) 쪽에 위치해 있어서, 실내에서 문을 열때는 문에 화분이 밀리는지 볼 수도 없습니다
-업체에서는 저희가 확인을 안하고 문을 열고 닫아서 그런거라며 배상하라고 합니다
-업체측에서는 2년동안 그위치에 화분 있었는데 단 한번도 이런일 없었다고 했는데, 저희가 소셜미디어에서 검색해본 결과 2년전에도, 1년전에도, 올해에 올라온 사진과 영상에서 그 위치에 화분은 없다는걸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 해놨으면서 그 문이 열리는 자리에 화분을 둔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외에 화분이 있어서 실내에서 문을 열때 당연히 바깥쪽에 화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밖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마치 건들면 깨지는 물건을 사람이 지나다니는 바닥에 두고 그걸 밟아 깨지면 그 사람 부주의라고 우기는 것처럼 황당하게 마껴집니다(바닥에 깨지는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서 다니지 않으니까요)
-업체에서는 막무가내로 미리 훼손하면 '정가'로 배상하라고 안내했으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cctv확인하니 문을 닫을때 화분이 중심을 잃고 깨진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 이 경우 누구의 과실로 판단되시는지
2. 돈을 배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업체쪽에서 같은말로 우기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합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찰서를 가야하는지, 소비자원에 고발해야하는지,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양측 과실이 경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사상 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을 받아 그에 기초하여 판단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