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대여 이용시 화분이 깨졌습니다

2020. 10. 15. 13:22

모임이 있어서

루프탑이 있는 파티룸을 대여했습니다

-기물훼손 시 정가로 배상해야한다고 문자로 안내받았습니다

-루프탑과 실내 공간 사이에 폴딩도어가 있습니다

-좌우로 밀면 병풍처럼 접혀서 젖혀집니다

-파티룸에서는 그 문을 열고 닫으며 루프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을 활짝 열었다가 닫았는데 옆에 있던 화분이 깨졌습니다

-나중에 발견하고 왜 깨졌나 확인을 해봤더니 폴딩도어를 접으면 튀어나오는 부분에 화분이 맞닿아 있어, 문을 활짝열었을때 튀어나온 부분이 화분을 밀고 있다가 문을 닫으면서 중심을 잃고 화분이 쓰러진듯 했습니다

-화분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문을 다시 최대한 열어보니 문 접히는 부분이 여전히 화분을 밀어낼 정도로 화분이 문에 닿게 위치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화분이 루프탑(실외) 쪽에 위치해 있어서, 실내에서 문을 열때는 문에 화분이 밀리는지 볼 수도 없습니다

-업체에서는 저희가 확인을 안하고 문을 열고 닫아서 그런거라며 배상하라고 합니다

-업체측에서는 2년동안 그위치에 화분 있었는데 단 한번도 이런일 없었다고 했는데, 저희가 소셜미디어에서 검색해본 결과 2년전에도, 1년전에도, 올해에 올라온 사진과 영상에서 그 위치에 화분은 없다는걸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 해놨으면서 그 문이 열리는 자리에 화분을 둔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외에 화분이 있어서 실내에서 문을 열때 당연히 바깥쪽에 화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밖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마치 건들면 깨지는 물건을 사람이 지나다니는 바닥에 두고 그걸 밟아 깨지면 그 사람 부주의라고 우기는 것처럼 황당하게 마껴집니다(바닥에 깨지는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서 다니지 않으니까요)

-업체에서는 막무가내로 미리 훼손하면 '정가'로 배상하라고 안내했으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cctv확인하니 문을 닫을때 화분이 중심을 잃고 깨진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 이 경우 누구의 과실로 판단되시는지

2. 돈을 배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업체쪽에서 같은말로 우기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합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찰서를 가야하는지, 소비자원에 고발해야하는지,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양측 과실이 경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사상 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을 받아 그에 기초하여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2020. 10. 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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