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대여 이용시 화분이 깨졌습니다
모임이 있어서
루프탑이 있는 파티룸을 대여했습니다
-기물훼손 시 정가로 배상해야한다고 문자로 안내받았습니다
-루프탑과 실내 공간 사이에 폴딩도어가 있습니다
-좌우로 밀면 병풍처럼 접혀서 젖혀집니다
-파티룸에서는 그 문을 열고 닫으며 루프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을 활짝 열었다가 닫았는데 옆에 있던 화분이 깨졌습니다
-나중에 발견하고 왜 깨졌나 확인을 해봤더니 폴딩도어를 접으면 튀어나오는 부분에 화분이 맞닿아 있어, 문을 활짝열었을때 튀어나온 부분이 화분을 밀고 있다가 문을 닫으면서 중심을 잃고 화분이 쓰러진듯 했습니다
-화분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문을 다시 최대한 열어보니 문 접히는 부분이 여전히 화분을 밀어낼 정도로 화분이 문에 닿게 위치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화분이 루프탑(실외) 쪽에 위치해 있어서, 실내에서 문을 열때는 문에 화분이 밀리는지 볼 수도 없습니다
-업체에서는 저희가 확인을 안하고 문을 열고 닫아서 그런거라며 배상하라고 합니다
-업체측에서는 2년동안 그위치에 화분 있었는데 단 한번도 이런일 없었다고 했는데, 저희가 소셜미디어에서 검색해본 결과 2년전에도, 1년전에도, 올해에 올라온 사진과 영상에서 그 위치에 화분은 없다는걸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 해놨으면서 그 문이 열리는 자리에 화분을 둔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외에 화분이 있어서 실내에서 문을 열때 당연히 바깥쪽에 화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밖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마치 건들면 깨지는 물건을 사람이 지나다니는 바닥에 두고 그걸 밟아 깨지면 그 사람 부주의라고 우기는 것처럼 황당하게 마껴집니다(바닥에 깨지는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서 다니지 않으니까요)
-업체에서는 막무가내로 미리 훼손하면 '정가'로 배상하라고 안내했으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cctv확인하니 문을 닫을때 화분이 중심을 잃고 깨진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 이 경우 누구의 과실로 판단되시는지
2. 돈을 배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업체쪽에서 같은말로 우기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합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찰서를 가야하는지, 소비자원에 고발해야하는지,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