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만근시에 세후 360정도 받습니다~ 연차 3일쓰면 350정도 받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연차 3일써도 똑같이 급여가 나와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희회사는 10만원정도 덜나오던데 이게 맞는건가요?궁금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덜준거라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를 쓴다고 급여가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무한 기간을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연차를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월급여에 영향이 있는 것은 임금 지급의 문제가 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