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똑똑한쏙독새224
똑똑한쏙독새224

할아버지 생전에 상속분할소송가능한가요??

1. 외할아버지 집에서 외할아버지와 외삼촌 가족이 함께거주하지만 실제로 외삼촌가족은 집안살림을 모두 포도밭근처 거주지에서 생활하며 할아버지룰 돌보지 않고 외할아버지가 계신 집에는 햇반과 단무지만 사다놓고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딸인 저의 어머니가 그집에가서 식사를 다해드리고 병원진료와 그외 모든 보살핌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삼촌 가족들은 저희 엄마가 그집에 가는거에 대해 본인들 집이라며 욕을 합니다

그래서 이모들과 함께 재산분할을 하고 할아버지를 저희가 모시려고 합니다

저는 외숙모는 노인학대로 신고까지 할까 고민할정도입니다

이상황에서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병원비뿐만아니라 모든걸 저와엄마가 다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학대 신고위해서는 어떤게 필요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생전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 상속을 전제로 한 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있다면 증여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나누어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할아버지 생전에는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 사망 전에는 상속에 관한 어떤 권리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생전증여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할아버지 사후에 재산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문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존해있다면 상속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