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보험에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제가정년을10개월정도남았는데 고용보험에관한뉴스가많이나오더라고요 제같은경우는몆개월을탈수있고 고용보험지급액이지금보다10개월후줄어드는지요.또한정년퇴직을해도구인할동을해야하는지요 참고로고용보험가입기간은20년정도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를 급여일수만큼 지급하므로,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급여일수 입니다.
급여일수는 최대치인 270일간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
적극적인 구직활동 입니다. 정년퇴직, 명예퇴직 관계없이 모두 해당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정년 퇴직을 앞두고 고용 보험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시군요.
고용 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에게 생활 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정년 퇴직자는 고용 보험을 탈 수 있으며, 퇴직 전 18개월 이상 고용 보험에 가입한 경우 최대 12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월 평균 임금의 60%이며, 최저임금액의 90%를 보장합니다.
정년 퇴직자는 구인 활동을 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구직 활동은 고용 센터에서 제공하는 직업 상담, 구인 연계, 취업 알선, 교육훈련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년 퇴직 후 고용 보험을 받으려면 고용 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 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심사하고, 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정년 퇴직 후 고용 보험을 받으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18개월 이상 고용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월 평균 임금의 60%이며, 최저임금액의 90%를 보장합니다.
정년 퇴직자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활동은 고용 센터에서 제공하는 직업 상담, 구인 연계, 취업 알선, 교육훈련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에게 생활 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중요한 보험입니다. 따라서 정년 퇴직 후에도 고용 보험을 수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 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년퇴직에 따른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정년퇴직도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가 나오며, 고용보험 10년이상이시고 50세 이상이므로 실업급여는 270일입니다.
실업급여의 상한액이 일일 66,000원이므로 월 최대 198만원입니다.
구직활동에 대해서 지속 활동 및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