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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바다꿩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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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보험에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제가정년을10개월정도남았는데 고용보험에관한뉴스가많이나오더라고요 제같은경우는몆개월을탈수있고 고용보험지급액이지금보다10개월후줄어드는지요.또한정년퇴직을해도구인할동을해야하는지요 참고로고용보험가입기간은20년정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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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를 급여일수만큼 지급하므로,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급여일수 입니다.

      급여일수는 최대치인 270일간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

      적극적인 구직활동 입니다. 정년퇴직, 명예퇴직 관계없이 모두 해당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년 퇴직을 앞두고 고용 보험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시군요.

      고용 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에게 생활 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정년 퇴직자는 고용 보험을 탈 수 있으며, 퇴직 전 18개월 이상 고용 보험에 가입한 경우 최대 12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월 평균 임금의 60%이며, 최저임금액의 90%를 보장합니다.

      정년 퇴직자는 구인 활동을 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구직 활동은 고용 센터에서 제공하는 직업 상담, 구인 연계, 취업 알선, 교육훈련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년 퇴직 후 고용 보험을 받으려면 고용 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 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심사하고, 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정년 퇴직 후 고용 보험을 받으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는 퇴직 전 18개월 이상 고용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월 평균 임금의 60%이며, 최저임금액의 90%를 보장합니다.

      • 정년 퇴직자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 활동은 고용 센터에서 제공하는 직업 상담, 구인 연계, 취업 알선, 교육훈련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실업급여는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에게 생활 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중요한 보험입니다. 따라서 정년 퇴직 후에도 고용 보험을 수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 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