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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고니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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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이벤트 혜택 수령 가능할까요?

코인거래소에서 진행한 거래 이벤트를 통해 상금을 수령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상금의 규모기 5만원이 넘어 제세공과금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 문자가 왔었는데요. 제가 이 문자를 해외에 있어 늦게 확인하여 기한 보다 하루 늦게 개인정보 동의를 하였습니다. (증권사에 메일은 보내두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제 상금을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기간 내에 동의를 하지 못하셨기에 이에 따라서

    해당 거래소에서 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코인 고래서 이벤트 헤택 수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기 내용을 갖고 바로 코인 거래소 고객 센터와 연락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한 내에 개인정보동의를 하지 않으셨으면 사실 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안보고 이벤트 보상금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소에 답변을 받으셔야 알 것 같고, 법적으로는 보상 책임이 없을 것 같습니다.

  • 법적인 부분은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해당 코인거래소에서 이벤트를 진행할때 만들어놓은 규약, 계약, 약관 같은것이 있을것입니다.

    물론 이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다 상정을 해서 만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관련 내용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