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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왜가리23
용감한왜가리2320.06.11

가상화폐 거래소가 진행하기로 했던 이벤트를 몰래 취소하는 경우

과거에 국내 모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량 1등에게 자동차를 지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벤트에서 거래량 1등이 되기 위해 본인은 천만원을 입금하여서

한화로 약 100만원에 해당하는 수수료나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래량 1등을 달성 하였습니다.

(본인이 거래 했던 해당 거래 내역의 일부 등의 자료 등 존재)

다른 회원들의 거래량 데이터를 제가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1등을 달성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만,

저는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수 없이 많은 거래를 했기 때문에 여러 정황 상 본인이 1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래소가 갑자기 해당 이벤트 공지사항을 내려버리고, 아무런 당첨자도 발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소의 이벤트 안내문을 따로 보관을 했었고, 고객센터에 질의를 하였으나, 해당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를 해준다는 말만 있고 어디에도 당첨자를 발표하지 않고 그렇게 소리소문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꼭 당첨자가 제가 아니어도, 분명 누군가는 존재해야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적은 거래소라서 그냥 이벤트 자체를 없던 일로 하는 것입니다.

거래소 담당자와의 대화 내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이벤트를 허위로 기재하고 당첨자에게 상품 전달을 이행하지 않는 거래소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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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76조(보수수령권자) ①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수인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679조(현상광고의 철회) ①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전에 광고를 철회하지 못한다.

    ②광고에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완료한 자 있기 전에는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

    ③전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없는 때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 이 철회는 철회한 것을 안 자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있다.

    기재해주신 내용이 사실이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1등을 달성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것으로 보아 자세한 내역을 살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사업자가 허위 이벤트 광고를 하고 당첨자에게 상품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제9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사업자의 표시ㆍ광고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④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상 고소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 등이 없다면 기망행위를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상으로 현상공모의 방법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실제 그러한 조건을 명시적으로 공지하였으며 이에 응하여 응모를 하고 해당 조건을 성취한 질문자 측에서는 충분히 현상 공모에 대한 경품 지급 청구 소송 내지는 그에 상당하는 금원의 지급 청구 등의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 등의 경우 문서제출명령 등의 증거 수집 방법을 통해 소송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더 필요할 것으로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