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제 자산을 임의로 동결시켜 버렸어요.

2020. 03. 12. 10:51

<저의 기존 질문>

해외 법인의 거래소에서 (Fiat(원화, 달러 등)는 지원되지 않는 거래소)

스테이블 코인(USDT 테더)과 일반 코인(암호화폐A) 간 발생한 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일 방의 실수로 해당 암호 화폐A가 해외 시세보다 현저하게 비싸게 거래가 이루어져서

손해를 본 경우,

거래소가 이익을 본 거래 당사자에게 해당 거래로 획득한 이익에 대한 반환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거래소는 해외 법인이며, 이익을 본 당사자 회원이 한국 국적일 경우입니다.

위 질문으로 감사히 답변 잘 받았는데요.

저는 제 자산으로 거래를 한 것 뿐인데, 해당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제 계정을 이상거래 계정으로 설정하여

입금, 출금, 거래를 모두 막아버린 상태입니다. 거래소는 해외 법인이지만 운영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해당 거래소 내 제 계정의 자산의 입금, 출금, 그리고 거래에 대한 권리를 찾으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이 가능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암호화폐거래소가 어떤 근거로 질문자분의 입.출금과 거래를 막은 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또한, 범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수사할 사안으로 보이므로 거래중개약정에 따는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암호화폐거래소의 조치는 질문자분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거래소를 상대로 입.출금 및 거래 이용정지조치를 해제해줄것을 요청해보시고 거래소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거래소를 상대로 이용정지조치 해제 청구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3. 13. 08: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