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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게논7
고매한게논7

임대차계약과 대출기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최초 임대차 계약은 9월 27일이었고 그때 맞춰서 전세자금대출도 받았습니다. 다음번 임대차 계약 연장 때 집주인 사정으로 계약을 한달 빨리해서 8월 15일에 계약했습니다. (계약 날짜를 9월 27일로 해야하지 않냐고 하니까 중개인이 전산상에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는거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연장을 몇번 할 때 동안은 은행에 직접 가서 갱신을 했고 대출기간도 9월 27일도 계속 됐었는데, 이번에 모바일로 대출 갱신을 했는데 대출 만기일이 8월 15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통 전세자금대출 같은게 만기일로부터 대략 1달 전부터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고 대출 연장 할 때마다 만기일이 점점 당겨지는게 아닌가요?..

게다가 연장신청은 대출 만기일로부터 늦어도 ㅇㅇ 영업일 전에는 신청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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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만기일은 새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맞춰 조정되는 게 원칙입니다. 8월 15일 연장 시 모바일 갱신으로 자동 반영된 듯, 이전 9월 27일 기준이 변경된 거예요.

    중개인 설명처럼 전산상 계약일이 우선 적용됩니다.

    반복 연장 시 만기 당겨짐 우려할 수 있지만 1개월 신청시 전세자금대출의 계약서상의 만기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확인 받아 변동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전에는 대출 만기일이 9월 27일로 유지되었지만, 중간에 집주인 사정으로 8월 15일에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약 만기일이 8월 15일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모바일 시스템은 입력된 계약서 정보에 따라 대출 만기일을 기계적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8월 15일로 표시된 것으로 보이며, 대출 만기일이 점점 당겨지는 것은 아니고 계약서상 만기일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연장 신청은 대출 만기일 한 달 전쯤 하는 게 좋으니, 가장 최신 임대차 계약서의 만기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대출 만기일에 차이가 있다면 해당 은행에 문의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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