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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시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으로 무급휴가에 들어가는 시급직 직원이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이라 1개월 개근 시 익월 1개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한 달 중 1주일을 쉰다면 주휴는 발생하지 않는데, 연차는 발생하나요?

그리고 아예 2개월을 통으로 쉬고 온다면 무급휴가 들어가기 전이 개근을 했다면 복귀하고 나서 월차가 있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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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경우 회사사정에 따라 휴무라면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일일 연차는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면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간 소정근로일수 전체를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한 때는 다음 월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과-2373).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법령으로 보장된 휴가가 아니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도 규정되어있지 않다면, 해당 무급휴가를 출근으로 간주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연차를 지급할지말지는 회사에서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