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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조사원 근무중 우범지역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요?

통계청 조사원 근무를 하게 되면, 우범지역 내에서는 동반 근무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보통 우범지역으로 보는 기준과 지역은 어떻게 나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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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통계청 우범지역 기준은 범죄 발생률, 치안 인프라, 주민 민원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보통 야간 유흥가, 외곽 농촌 일부, 외국인 밀집 지역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곳은 조사원이 2인 1조로 동행 근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통계청 조사원 근무중 우범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우범지역이라 하면

    특정 기간 중에서 특정 횟수 이상의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우범지역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통계청에서 말하는 우범지역은 막연히 위험해 보인다고 정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보통은 경찰청 자료나 지자체 치안 통계를 참고해서 범죄 발생률이 높은 곳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조사원이 혼자 다니기 어려운 산간 외딴 지역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역별로 치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청과 협의해서 매년 지정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원들은 이런 구역에 배치될 때 두 명 이상이 동행하도록 운영되고, 안전 장비나 교육도 같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범지역은 범죄가 자주 일어나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특별히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조사원들이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치안통계와 사회적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범지역을 설정합니다.

    서울특별시 : 일부 구로구, 영등포구 뒷골목, 동대문 재개발 지역 등

    부산광역시 : 서구 일부 노후 주택가, 유흥가 밀집구역

    대구광역시 : 중구 일부 골목, 북구 재개발 예정지

    주요 대도시는 위 도시가 우범지역으로 선정된 적이 있으며, 유흥가 밀집지역이 보통 우범지역으로 많이 선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