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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쥐272
털털한쥐27220.01.21

대금결제일 이후 신용카드 단기대출은 상환일이 언제인가요?

하나카드 대금 결제일이 이번주 일요일(26일) 입니다
그런데 공휴일과 설 연휴의 영향으로 다음주 화요일(28일)에 대금 결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돈이 부족해 화요일에 단기카드대출로 카드대금을 납부하려고 합니다
그럼 대출일은 실제 날짜 상으로 지정된 대금결제일(매월 26일) 보다 2일 뒤에 대출하는것이 되는데요.
그러면 상환일은 다음달이 아닌 다다음달(3월 26일)이 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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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나카드의 결제일 중에 26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찌되었든 연휴로 인해 28일에 결제가 되는데, 현금이 부족하여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로 결제를 대신하신다는 말씀으로 파악됩니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의 공여기간에 따른 결제일을 확인해 보면,

    만약 질문자님께서 전전월(19년 12월) 26일부터 ~ 전월(20년 1월) 25일까지 공여를 받으셨다면 2020년 2월 25일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결제일이 되고,

    전전월(19년 12월) 28일부터 ~ 전월(20년 1월) 27일까지 공여를 받으셨다면 결제일은 2020년 3월 27일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결제일이 되는데,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의 결제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 실제로 일어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20년 1월 28일에 단기카드대출이 실행되면,

    질문자님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의 실제 상환은 2020년 3월 27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 정확한 답변은 하나카드 고객센터로 문의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하나카드 고객센터 : 180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