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상가동 지하주차장을 상가관리 책임자가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9개동 중 1개동은 따로 상가동으로 떨어져있고 이 상가동 지하 주차장은 96년 이후 주차차단기 없이 작년 6월경 까지 주민과 상가가 공동으로 주차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상가관리 책임자(이하 A)는 작년 6월 경 자기 마음대로 지하주차장의 한쪽 편에 차가 지나다닐 수 없게 장애물을 설치하고 지하로 차가 들어오는 입구에 차단기를 무단 설치운영했습니다.
계도 기간도 없었기에 저희 가족 중 한명은 영문도 모른 채 한번에 4만원이라는 주차비도 강제 징수당했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A는 자기 임의대로 여유가 되는 주차 자리 일부를 월 정기주차로 놓아오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과 새로 부임한 아파트입주자대표(이하B)와 갈등이 벌어지고 논의가 벌어졌으며 주민들은 구청에 민원을 넣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구청 허가 없는 주차 차단기와 장애물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B는 아파트 주민의 의견을 모아 주차 차단기 지속 운용 및 상가 주차장(지하 주차장)에서 아파트 주민은 48시간 연속 주차를 허용했습니다.
그 협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부터 이런 공지서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맨 밑줄에 있는 '상습적 장기주차 차량은 등록번호를 삭제하게 됩니다'라는 상식 밖의 꼬릿말을 붙였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제가 특별히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심적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차량을 이동 못 시키는 상황(음주로 인한 과로)이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이 자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사람이 기계 처럼 움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핑계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지만, 제 차에는 분명하게 제 연락처가 있음에도 그 동안 단 한 번도 차량 이동 알림이나 계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연락을 받은 것은 가족 구성원이 80넘은 노부부 부모님이었습니다 차주는 형과 저고 세대주도 부모님이 아닌 형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관리 주체측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가 주차장에 주차를 할시에는 무조건 주차비를 징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문구가 아파트 내규가 될 수 있는 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이 대한민국 민법 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 이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부탁드리며, 오늘 주차 시비로 인해 상가 관리자인 A와 시비가 붙었으며 약간의 상해를 받았습니다(진단서 및 사진).
2 첨부하는 내용을 읽어봐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폭행 시비와 첨부 내용과 관련해서 이 상가관리자가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지 질의 응답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래 첨부 :
1 링크 파일 : http://naver.me/F6xtmogl
2. 링크 파일 : http://naver.me/GguzezPj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동 주차장이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상가 입주자들의 공동의 의사로 운영을 관리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입주자들이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