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세금계산서란 무슨 의미인가요,
법인인데 작년12월 초에 은행에서 공인인증서 갱신하고 발급받으면서 4400원을 결제했는데요. 이것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줄 알았는데 지금 부가세신고를 진행하다보니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이트에서 발급신청을 해서 발급되기는 했는데 기한이 지난거라 국세청으로 전자발송은 안되고 일반세금계산서라는 문구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1.이 경우 일반세금계산서란 무엇이며 부가세 신고할 때 해당 세금계산서는 신고 하지 않는건가요?
2.신고 할 때 이 것은 어떻게 기재하면 되나요?
3.기한이 지나서 부가세는 공제받지 못할거라는데 공제못받아도 부가세 신고할때 기입해야하나요?
4. 아예 부가세신고시 기재않고 발급된 일반세금계산서는 그저 증빙서류로서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 경우 해당 거래건은 일반전표로 기재하는지 매출매입전표로 기재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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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일반세금계산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전자세금계산서, 수기세금계산서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작성일자가 12월이라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지연수취가산세 0.5%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작성일자가 1월이라면 2022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2.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고, 그 밖의 영수증이라면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3. 작성월이 12월인 세금계산서라도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가능하며 지연수취가산세 0.5%도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4.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으로 부가가치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이외의 간이영수증 등이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