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세금계산서란 무슨 의미인가요,
법인인데 작년12월 초에 은행에서 공인인증서 갱신하고 발급받으면서 4400원을 결제했는데요. 이것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줄 알았는데 지금 부가세신고를 진행하다보니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이트에서 발급신청을 해서 발급되기는 했는데 기한이 지난거라 국세청으로 전자발송은 안되고 일반세금계산서라는 문구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1.이 경우 일반세금계산서란 무엇이며 부가세 신고할 때 해당 세금계산서는 신고 하지 않는건가요?
2.신고 할 때 이 것은 어떻게 기재하면 되나요?
3.기한이 지나서 부가세는 공제받지 못할거라는데 공제못받아도 부가세 신고할때 기입해야하나요?
4. 아예 부가세신고시 기재않고 발급된 일반세금계산서는 그저 증빙서류로서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 경우 해당 거래건은 일반전표로 기재하는지 매출매입전표로 기재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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