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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너구리11
투명한너구리1123.05.02
최저임금 보다 적게 받고 일해도되나요?

근무시간도 좋고 일도 편해서 저는 최저임금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이 일할수 있는데 일하는 괜찮으면 최저임금 보다 적게 받고 일해도 상관없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2

    안녕하세요. 산패없는신선한원료프리미엄트리야입니다.

    근무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저임금도 아직못받는곳도 더러 존재하긴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서실이나 , 고시원 같은곳에 카운터 보는곳같은곳이요 그런곳에서 암묵적으로 직원고용을 임금낮게 하는곳이 존재하는데 그래도 일이 편하고 하는일이없어서 하는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곳아니면 최저임금은 받고 일해야됩니다. 사실 그런곳도 최저임금 받아야되는데.. 암묵적으로 계약서같은것에 써서 계약 하기도합니다.


  • 안녕하세요. 포근한상사조254입니다.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으로 근무하도록 하거나, 최저임금 법령에서 금지하는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체하여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식한비둘기179입니다.


    최저 임금 이하더라도 노동부에 신고 안 하면 상관은 없을거 같은데요 아무래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많이 받으려고 해서 신고등으로 분쟁화시키는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슬기로운여치51입니다.

    아니요 ㅋㅋ 최저는 받고 일하세요 더 받고 일 할수 있는곳 찾아보시고 지원해서 일 하시는게

    나을거같아요


  • 안녕하세요. 슬기로운줄나비104입니다.

    일단 , 최저시급은 법으로 정해진거라 신고할수도 있지만 뭐.. 질문자님이 괜찮으시면 어쩔수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