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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여새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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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실업급여 충족되나요?

2년7일동안 일을 해놨고 두달째 쉬는중인데 실업급여를받으려 단기알바 하나를 하려고하는데 실근로시간은 7시간 휴계시간1시간 총 8시간 주5일 인데 10.5 ~ 10.27 까지만 구하더라고요 실업급여 조건 충족되나요? 이직확인서 써준다는 말도 적혀있네요 한달은 근무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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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5 ~ 10.27 까지 근무하면 한 달이상의 게약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시기도 어려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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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은 일용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10월 5일부터 근무를 한다면 11월 4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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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당시 이직사유가 중요한바, 계약기간 만료라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주 4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실업급여수급액이 비례적용될 수 있는 바,

    주40시간 근로로 구하시는게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0.5 ~ 10.27 까지 근무하는 경우 한달 미만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10.5 ~ 11. 4까지 최소 한달을 근무하고 자발적 퇴직이 아닌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직에 한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