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도 수출진행은 가능하나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등에 따른 환급등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자명의보다는 유리하게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인의 경우 국내에서의 물품 매입과, 외국으로의 물품 수출에 대한 증빙서류도 작성하기 쉽지 않아보여서 이 부부은 관세사보다는 세무사분들께 상담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