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맞벌이부부가 당해 과세기간에 각각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남편 또는 부인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부 각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각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를 해야 하며,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본인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만 소득공제 적용가능하며, 부부가 상호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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