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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랄한가마우지211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오늘 법원에서 저희 집 경매 진행을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입찰 시 한달 기간을 준다고 하는데 너무 막막할 따름입니다..
혹시 경매 진행 연기는 불가능 한건가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매신청채권자가 연기신청한 경우에는 1회의 연기기간을 2개월 이내로 하여 2회까지 허용하고 있고,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연기신청할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허가하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경매를 연기할 수 있는 방안은 찾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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