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제공기간동안에만 소득공제, 세액공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로제공기간 동안에만 적용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택자금 공제,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4)의료비
세액공제, 5)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동안에만 공제되는 항목임으로 출력시 일괄출력이
아닌 월별로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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