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갓길에 주차하면서 박스로 가려놓은 차를 본적은 있습니다만, 신고한적은 없네요. 통행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여서 신고하지 않았고, 공익을 위해서 신고한다고 하지만, 나의 시간을 투자하여 공익제보를 하여도 나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전혀 없으니 굳이? 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지나치는 편입니다.
신고를 굳이 하셔야하겠다면, 안드로이드 대시캠이라고 해서 어플이 있습니다. 해당 어플에는 영상녹화기능이 있고, 위치를 특정할 수 있고, 시간을 특정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마치 블랙박스처럼 녹화기능이 되는데요. 이 어플로 영상을 촬영하시고, 불법주정차, 번호판 가림등으로 신고하시면 될것입니다.
불법주정차는 과태료가 그리 높지 않지만, 번호판을 일부러 가리는것은 벌금형에 처해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