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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부엉이157
머쓱한부엉이157

근로장려금 작년과 받는 금액이 다른 이유

작년에는 단독가구로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받았는데 이번 국민연금 받는 금액은

훨씬 줄은 50만원 이하로 받아요.

근무 한 달도 빠짐없이 계속 했는데 왜 다르나요?

버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소득 및 재산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에 나눠서 받는 건가요?

*질문을 잘못 올려서 다시 올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 부분은 관할 세무서 장려금 담당 조사관님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다면 올해도 받는 금액은 차이가 크게나진 않을 것이나, 질문자님이 놓치고 있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두번에 나누어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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