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조3교대 국공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A B C D조가 있습니다
6/6일 D조 오프
C조 휴가(인가처리)
근무가 이렇게 될 경우
A조 12시간
B조 12시간 근무시
1)
공휴수당 12시간
오티수당 4시간
2)공휴수당 8시간
오티수당 4시간
1), 2) 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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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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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야간근로시간대에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