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류사업의 수입세금은 왜이렇게 높은건가요?
요즘 해외여행이 풀려서 자주나는데요
당연히 면세점도 이용하지만 동남아나 아시아 권역대
나라를 보면 술이 저렴하더라구요. 우리나라만 유독
비싼것 같은데 무역에서 술을 위스키 수입의
세금이 높다고 하는데 왜 높은건지랑 주류는
무역할때 메리트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주세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1조(목적)에는 주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에도 다른 국가들에도 주류에 대해서는 대부분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관세가 없지만 주류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주류에 대해서 세금이 낮으면 세수도 문제가 되겠지만 결국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설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세계에는 다양한 주류가 존재하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주류의 경우 수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류업 허가 및 높은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그만큼 국내판매에서 마진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주류 수입이 유지됩니다. 또한,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관세를 최대한 감면할 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주류의 경우 과거 세금징수의 목적으로 높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 위스키, 와인은 고위층이 소비하는 경향이 강했기에 사치세의 일환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하였으며 주세를 신설하여 추가적인 세금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사치세의 성격으로 세금이 높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개발도상국으로서 보호무역의 기조를 유지하던 것이 남아 있어서 주세가 높다는 설도 있습니다.
다른나라는 에탄올 함유 비율에 따라 주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주류의 종류에 따라 주세가 다릅니다. 이를 무역장벽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주세액에 따른 교육세(10%, 맥주 및 주세율이 70%를 초과하는 주류는 30%)가 부과 되며, 부가가치세도 10%가 부과됩니다. 관세도 당연히 부과되기 때문에 주류의 수입 자체가 세금이 많이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류수업업자는 FTA협정관세를 통한 혜택을 받고자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있습니다.
주세법은 일제강점기 주세령을 근간으로 광복 이후에도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다. 주세법은 재정 확보와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주세는 타국과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14년 주세 인상이 담뱃세 인상과 같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것이라며 공론화됐다. 주세는 재정 확보라는 면에서는 효과가 매우 크지만 전통주 약화, 희석식 소주 확대, 맥주 품질 저하 등 한국 술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주세율은 2000년대 들어 큰 변화가 있었다. 1999년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에 따라 유럽연합EU과의 통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위스키, 맥주의 주세율은 내리고 소주 세율은 올릴 수밖에 없었다. 소주와 맥주 모두 72% 세율로 통일되었고, 위스키 세율도 낮아졌다. 현재는 맥주와 전통주 품목에서 기존 종가세 방식을 종량세로 다시 전환해야 수입 주류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세가 높다고 해서 주류 수입에 대한 메리트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주세도 결국 소비세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어 결국에는 소비자가 주세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세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모든 술에는 주세가 부과 됩니다. 탁주, 맥주, 약주 등을 비롯한 발효주, 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 술의 원료인 주정 등 모든 술에 주세가 부과 되는데 주와 맥주, 막걸리의 경우, 기존에는 ‘금액’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종가세’를 물렸습니다만, 지난 2019년부턴 맥주와 막걸리를 ‘종량세’로 전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세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일본은 주세를 종량세로 부과하고 있고 알코올분 21도 미만의 증류소주의 경우 1킬로리터당 주세는 20만 엔(알코올 1도 초과당 1만 엔 가산)으로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에서 너무 과한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있다고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세의 경우 비가치재 즉 소비할 때 얻는 쾌락/효용은 과대 평가되어 있지만, 소비로 인한 비효용/고통은 과소평가 되어 있는 재화나 서비스. 담배와 술에 부과되는 죄악세’(sin tax) 의 성격이 강하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주세로부터 걷는 정부 수입원으로서의 성격도 무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무역의 경우에는 국내 소비에 대한 주세가 부과 되는 것은 아니나 해외 경쟁력을 가지는 대표적인 주류가 없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류는 생활에 필수적이지는 않은 기호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세 외에 별도의 주세가 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세는 간접세여서 제조한 자가 술을 출고하거나 외국산 술을 수입할 경우 내게 되며, 우리나라의 과세 체계는 종가세, 종량세가 혼합된 방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약 50년전 종가세 방식을 취한 주된 이유는 ‘세수 증대’에 있었습니다. 즉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시기에 국가의 세수 증대를 위해 주세 과세 체계를 종가세로 변경하였고 그것은 분명 국가경제 발전에 일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가세 방식은 고가의 술일수록 세 부담이 증가하므로 과세형평 실현에 적합하고, 고가주인 수입 위스키 등에 대한 높은 세 부담을 통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제품 위주의 국내 주류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세에 대하여 종량세를 도입한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고도주·고세율 원칙에 따라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높은 도수의 술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낮은 도수의 술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높은 도수의 술 소비를 억제하고 낮은 도수의 술로 소비를 전환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류의 경우에는 이러한 세금을 전부 부과하더라도 제조원가 대비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 기호가 높은 브랜드 주류나 특정 인기 주류들은 수요가 높기 때문에 메르트가 높은 상품 중에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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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으로부터 주류를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려면, 먼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고, 주류 수입면허업을 받아야하고, 관할 식약청에 수입식품 판매업 영업등록 하고, 한국식품산업협회 주관하는 식품위생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주류를 수입할 때마다 수입요건인 식약청에서 성분표/제조공정도 등 서류를 제출하고, 주류 현품에 라벨링작업을 완료하여 식품검사를 받고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2.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에탄올 함유 비율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주류 종류별로 세율이 각각 다르게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외국에서는 사실상의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하고, 자신들의 특산품인 맥주, 양주에 붙는 엄청난 세금 때문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수입맥주의 가격이 무시무시한 건 유통비와 중간 마진 등도 있겠지만 주세도 크게 한몫을 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현지 제품이 아님에도 똑같은 주류를 반값 이하로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특히 기본적인 가격대가 높은 양주가 한국에서 특히 가격이 높으며, 해외 가격은 기본적으로 국내 가격의 절반 이하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특송으로 수입되는 주류의 면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병(1L 이하)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과세가격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류의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탁주: 관세 30%, 주세 5%
-약주·과실주(포도주)·청주: 관세 30%, 주세 30%
-맥주: 관세 30%, 주세 72%
-증류주류(꼬냑, 위스키, 럼, 진, 보드카, 브랜디류, 소주, 고량주, 데낄라): 관세 30%, 주세 72%
주류의 세금은 일반 개인용품에 비해 높은 편이며, 한국은 술의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주류자체가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