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는 언제부터 5천만원이었나요?
예금자보험공사에서는 예금자보호 상품에 들어가는 상품에 보관하는 5천만원까지는 국가에서 보장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시점부터 계속 5천만원이었는데 언제부터 5천만원이었나요?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금액의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5천만원의 경우에는 2001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원으로 인상된 것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전에는 3천만원이 한도였으나, 2017년에 한도가 인상되어 예금자들의 예금 안전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시행되었습니다
2001년 부터 입니다.
초반에는 2000만원까지만 보장을 해주었고.
한때는 전액을 보장해주기도 하였으며.
이후 2000만원까지의 원금+이자와 초과분의 원금까지 보장해주는 때도 있었으나.
2001년 부터는 5000만원까지만 보장해주는것으로 결정한 이후 지금까지 5000만원의 보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본인이 경험 또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정보글로, 단순 착오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장되는 한도는 2001년에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동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예금자보호법 제도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2001년에 한도가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하신 예금자 보호는 언제부터 5,000만원이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서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면 예금자에게 최대 돌려주는 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2001년부터 한도가 5,000만원으로 늘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한도는 2001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속적으로 1억원까지 상향에 대한 이슈가 있었지만 실제로 진행되진 못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원화로 약 3억원까지 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예금자보호법이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의 경우, 2001년 이후 예금자보호한도는 24년동안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중이며, 한도 증액에 대해 최근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 2001년 이후 예금자보호 한도는 계속 5,000만 원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였으나, 이렇게 되면 주요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부담해야하는 예금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드러내지는 않지만 뒤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도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제도에서 보호 대상 금액은 과거에는 3천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예금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2016년 7월 1일부터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네요.
1996년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원으로 설정됐습니다. 이 시점에 정부는 IMF 외한 위기 직전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고 예금자 신뢰를 얻기 위해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보호 한도를 상향시켰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3천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1996년 이후 한도가 5천만원으로 설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