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미서명보험 해지?해지건100건
어머니가 2008년부터해지된 보험건수가100건이 넘습니다.설계사가자식들이름으로가입시키고해지하고다시가입하고이런식으로.그리고해지할당시어머니한테해지환급금이랑해지에관한 불이익공지를전혀안했습니다.민원을넣으니 현재까지손해본원금만준다고하는데 이자를 받을수는 없나요? 원금대비손해액이2억(납입금-원금보다적은거)인데 보험회사에서는 저축보험도있어서 이자가붙은것도 같이계산(납입금-해지환급금)해서1억7천을주겠다고합니다. 어머니는해지한적이 없다고하시고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이자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계약자피보험자인것은 보상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계약해지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할 수 있으며 계약자인 어머님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여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에는 납입한 보험료 및 보험해지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 상품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저도 설계사이지만 너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보험설계사는 자신의 이익에 눈이멀어 고객의 주머니를 털어갔으니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것입니다.
처리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일단 그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본부가 있고, 그 본부안에 지점이 있습니다. 본부에는 본부장이 있고 지점에는 지점장이 있습니다. 이 두사람은 보험설계사가 계약을 받아오면 자필서명이 되어져 있는지 등등 그 설계건에 대하여 확인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먼저 그 지점에 이야기 하시고 해결해줄것을 강력하게 제기하세요. 그리고 본부장에게도 해결방법을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그렇게 몇번 전화를 하시던가 찾아가셔서 요구하시고요, 만일 해결방법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할 것을 통보히시면 됩니다. 지금 질문자님의 경우 바로 금융감독원에 고발을 하셔도 되는 건입니다. 일단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설계사가 함부로 보험을 가입하였고, 자필서명도 없는 보험을 가입시켰으니 일차적으로 모든 책임은 설계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지점과 본부에 강력하게 항의하시면 설게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변상을 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꼭 금융감독원에 고발을 하시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잘 정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금융감독원에 모든 사실을 고발한다고 하면 지점과 본부에서 알아서 해결해드릴 것입니다.
어제부터 이 답변을 드려야하는지에 대하여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객의 입장이라면 저 또한 그 설계사와 지점장, 본부장에게 책임을 물었을 것입니다.
저도 나름 보험에 대하여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살았는데 이러한 질문을 받으니 너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설계사가 이런 잘못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설계사들(99.999%)은 정말 정직하게 고객을 먼저 생각하며 보험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질문자님께서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질문자님의 100세시대 건강을 위해 정말 보장이 든든한 보험을 잘 가입해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래는 질문자님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보험들 및 그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나중에 보험을 가입하실 일이 있을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아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들 및 그 내용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아래 정리해드리는 내용은 누구나 꼭 반듯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특약들을 정리한것입니다. 어느 회사의 보험을 가입하시든 적어도 제가 정리해드리는 내용은 모두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장을 든든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질문자님의 건강한 미래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나이 성별 직업 그리고 건강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다 다릅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필수) 아래 세가지의 보험이 필요합니다.
첫째 실손보험(착한실손으로 6월까지는 무조건 가입하셔야합니다) : 실손보험은 병원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 통원, 약재비, 입원비, 수술비등 발생된 병원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는 보험으로 필수보험입니다.
둘째 종합건강보험(나이에 따라 30세 미만은 어린이종합건강보험, 30세이상은 성인보험) : 종합건강보험은 큰 질병들에 대한 진단비 및 수술비등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래 내용이 반듯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암, 뇌혈관, 심혈관질환에 대한 진단비 및 수술비 : 진단비는 많을 수록 좋으나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술비는 무조건 가입하는 보험에서 허락하는 최고금액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비는 평생의 한번만 나오지만 수술비는 수술할때마다 보상을 받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뇌혈관, 심혈관의 경우는 재발의 확율이 높기때문에 수술비를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진단비 및 수술비는 정액으로 보상됩니다.
2) 각종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일반 수술비 및 종 수술비 : 일반 수술비는 거의 모든 수술비에 대한 정액보상이 가능하며, 종 수술비란 질병분류코드에 의하여 1종부터 5종(회사마다 종의 차이는 있습니다)으로 구성되며 해당되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하여 정액으로 보장됩니다(정액이란 가입당시 보장금액이 정해져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입당신 5종 수술비를 1천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질병 발병후 5종 수술에 해당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가 5백만원밖에 안나올 경우도 있겠지요. 이때도 1천만원이 보상된다는 의미입니다).
3) 64대 혹은 102대(회사마다 종류는 차이가 있습니다) 질병 수술비 : 역시 정액으로 보상되며 매 수술시마다 수술비가 보상됩니다.
이와 같이 기본(필수)적인 보장내용과 더불어 더 많은 특약들이 있는데 그특약들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추가로 가입하면 병원비 걱정을 많이 덜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운전자보험+상해보험 :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며, 운전자보험은 형사사고(중과실사고나 인사사고등)에서 운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액은 25000-30000원 사이에 가입하는 보험이지만 20년동안 100번의 사고가 나더라도 다 보상이 되며 보험료 인상은 없습니다.
이곳에 질문자님이 아시고 싶은 내용을 모두 답변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내용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보험가입에 관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제 프로필에 있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32개 보험사의 보험을 취급하는 전문가로서 질문자님께서 완전히 만족하실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인카금융서비스 분당서현로얄지점 조정기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