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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하면서 소득이 250만원 이상으로
양도소득세는 어디서 , 서류는 어떻게 챙겨서
신고하는지요?
그리고 손텍스에서 신고하는게 맞는지요?
왜 5월달에 신고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이해쉽게 답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월달에 확정신고를 통해 신고하게 됩니다.
매매차익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고 22%세율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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