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및 월급산정 문제 질문드립니다
- 23년 8월 3일~8월 23일(21일)을 09:00~17:00 일당 10만원에 일하기로 하고
- 팀장급 대우로 내려가서 일을 배우라고 해서 타지(천안)로 내려 온 상황
- 막상 와 보니 야간경비 근무 (휴식타임은 있다고 주장하지만 상시 대기 상태)
17:00~06:00 (13h)
- 근로 계약서 미작성(근로계약서 미교부), 말로는 원래 21일 만근 300만원이라고 함
식비는 회사 측에서 챙겨 줄듯한 뉘앙스로 말함, 8월 3일 내려와서 확인해보니 월급에 식비 포함이였음 / 주거도 원래는 주간 근무 후 컨테이너에서 자는 것으로 확인하고 내려왔지만, 내려와 보니 야간 근무였고, 주간에 있을 방을 구해주지 않을려 했지만 20~30만원 선으로 방을 구하라고 함. / 낮에는 컨테이너에서 잘 수 없음. 행사장 오픈으로 수시로 사람이 드나들고, 알바생들이 쉬고 일하는 공간임 / 방은 알바생 중 한명의 방을 임대함(30만원)
8월 7일까지 근무 후에 대표랑 이야기를 했는데 월급을 250만원 이야기함(근로시간은 17:00~06:00), 근로시간 변경에 대하여 이야기 했음 17:00~01:00 근로시간 변경 건에 대한 월급은 이야기하지 않음/ 그러나 근무시간 변경 없이 기존 근무시간으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함
원래는 휴일 없이 주 7일 근무를 지시했으나, 무리가 있다는 판단으로 이야기를 해서 주 6일 근무하는 것으로 합의를 봄(휴일을 알아서 선택)
야간수당, 휴게시간,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봤을 때 월급이 최저시급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사항
1) 이미 위 내용으로 위법 사항이 많은데, 일단 23일까지 근로 후에 해당 내용을 근거로 회사에 나머지 임금에 대하여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주6일 하루 13시간(휴게1시간) 근무)
2) 현재까지 일한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주휴, 야간, 초과 수당 등)
3) 일급, 주급, 월급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지.
4) 근무형태를 보면 상시대기상태로 별다른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라 생각되는데 분쟁의 여지가 있는지, 있다면 대기시간으로 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상대측에서 컨테이너 내에 침대와 이불을 마련해줘서 컨테이너에서 쉬라고 했지만, 수시로 수영장 관리 및 야간 순찰을 해야함)
위 내용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산은 노동부에 신고하면 감독관이 해줍니다.
3. 네
4. 언제든 근무에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기시간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