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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핸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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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경찰관의관등성명이나미란다고지

112신고후 출동한경찰관은 관등성명이나

미란다고지를 해야되지않나요?

여러번신고햇는데 절차상 이루어지지않아서

질문드림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가한베짱이251

    한가한베짱이251

    여러번 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실제 질문자님에게 관등성명이나 미란다 법칙을 말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관등성명이나 미란다법칙을 말하는 때는 범인이나 지명수배자를 체포할 때 본인은 어느 소속의 이름 누구의 직급과 미란다법칙을 말하는게 의뮤이고 신고자에게는 그냥 경찰이라고 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신고자가 경찰이 맞는지 신분증을 요구하면 보여줄 의무는 있습니다.

  • 미란다 고지는 112 신고를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범죄행위로 체포를 할 때 고지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출동했다는 것만으로 미란다고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출동 경찰관이 관등성명이나 미란다 고지를 의무적으로 하는것은 현행 법률상에는 없다고 하지만 시민이 강력하게 요구하면 절차상 해야 한다고 합니다.

  • 맞습니다.

    공권력을 행사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진압에 나온 경찰들이 명찰도 없고, 신분도 밝히지 않으면서

    중국놈들을 알바로 쓰고 있는게 아닌가 라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이노무 정부가 하는 짓거리는 이제 믿기가 어렵네요

    국힘, 민주당 모두 정치꾼들이라는 생각만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