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개업체 매입 세금계산서를 5월에 이미 처리했는데 실수로 다시한번 6월에 다시 처리후 부가세확정신고를 했을경우 조치방법은?
한개업체 매입 세금계산서를 5월에 이미 처리했는데 실수로 다시한번 6월에 다시 처리후 부가세확정신고를 했을경우 조치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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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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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처리했다는 것이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중복하여 발행했다는 것인지요?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발행하신 경우 현재 확정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수정하여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만약 2023년 이전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 경우 중복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취소)하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내 이므로, 중복으로 공제 된 매입세액을 정정하여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확정신고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