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기후상태로 인한 감속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최고제한속도도 같이 변경이 되나요?
비가와서 노면이 많이 젖어있거나 옅은 안개가 꼈더나 바람이 많이부는 날 등의 경우에
운전할 때 최고속도에서 20% 감속하여 운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럴 경우, 시내나 고속도로 등에서 최고 제한속도도 같이 변동이 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최고제한속도 100km/h의 고속도로에서 비바람이 부는 날씨에 운전을 할 경우.
최고제한속도가 20% 감속이 된, 80km/h 로 변경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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