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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격려하는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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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대해 공기업에도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기업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공기업에는 징계에 의한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는 취업제한 3년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징계라는 것이 공기업에서의 징계도 포함될까요?

질문 : 즉 결론적으로 저는 공기업에 취업할 때 3년의 취업제한을 받는 것일까요?

저는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해임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징계로 해임되었습니다. 즉 비위행위에 의한 취업제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공무원에는 바로 응시하고 취업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공기업은 법률에 의한 징계가 아니므로)

공기업도 인사규정에 징계에 의한 해임처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는 취업제한된다고 적혀있던데 공기업 인사규정에서 말하는 징계도 법률에 의한 징계가 맞을까요?

법제처 질의응답 아래 첨부합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관한 질의 ┌ 총무처 인기 01254-776('91.4.17)질의 ┐ └ 법제처 기획 02102-16('91.5.31) 회신 ┘ [질의요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방법에 의하여 파면된 자만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투자기관등의 직원으로서 파면처분된 자와 사립학교교원으로서 파면처분된 자도 포함되는 것인지의 여부 [회 답]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자라 함은 법률에 의한 징계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정부투자기관등의 직원으로서 파면처분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사립학교교원으로서 파면된 자는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 말하는 징계라 함은 법률에 의한 징계 즉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동 규정에 따라 행한 징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투자기관등의 직원으로서 파면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파면의 처분을 받은 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사립학교교원으로서 파면처분된 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61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된 것으로서 법률에 의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파면의 처분을 받은 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7호 - 사립학교법 제61조 내지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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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공기업에서 징계로 해임된 사람에 대하여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경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징계로 해임된 사람에 대하여 적용될 것이고, 다른 사업장에서 징계로 해임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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