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시간이 많이 지나면 추가금액이 있나요?
고속도로 운전중 넘 피곤해서 한숨자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톨게이트를 통과하려고 하니 추가 금액이 발생하던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원칙적으로 진입 톨게이트와 진출 톨게이트 간에 설정된 요금으로 부과됩니다
차종에 따라서 요금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부분에서 추가 요금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추가요금으로 오해하실만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질문자님께서 고속도로 운전 중 피곤하셔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한숨 자고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로 출발하셨는데
혹시 시간이 고속도로 진입하고 24시간이 경과되신건 아니시겠죠?
원칙 상 고속도로 진입 시간에서 24시간이 경과되면 최장거리 요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진출한 톨게이트에서 가장 먼 톨게이트에서 진입했다는 가정 하에 요금이 부과된다는 말입니다
또는 진입 톨게이트가 확인이 되지 않을때도 최장거리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 부분 확인해보시고 추가 요금의 의미가 최장거리 요금으로 부과된 것이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1년 1번은 최장거리 요금 구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질문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네요.
고속도로 통행료는 주행거리에 비례해서 요금이 매겨 지는것이지 시간이 지체 됐다고 해서 추가요금이 발생한다니 금시 초문이고 이해 불가 입니다.
님이 이미 내셨다는 추가요금의 성격을 다시한번더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한국도로공사를 검색하셔서 전화로 문의해 보세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 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휴게소엔 누가 갈것이며 졸음쉼터 이용은 누가 하겠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