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원칙적으로 진입 톨게이트와 진출 톨게이트 간에 설정된 요금으로 부과됩니다
차종에 따라서 요금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부분에서 추가 요금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추가요금으로 오해하실만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질문자님께서 고속도로 운전 중 피곤하셔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한숨 자고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로 출발하셨는데
혹시 시간이 고속도로 진입하고 24시간이 경과되신건 아니시겠죠?
원칙 상 고속도로 진입 시간에서 24시간이 경과되면 최장거리 요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진출한 톨게이트에서 가장 먼 톨게이트에서 진입했다는 가정 하에 요금이 부과된다는 말입니다
또는 진입 톨게이트가 확인이 되지 않을때도 최장거리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 부분 확인해보시고 추가 요금의 의미가 최장거리 요금으로 부과된 것이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1년 1번은 최장거리 요금 구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