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과 주취자가 운전석 비워있는 상태로 조수석 또는 뒷좌석에 누워서 갈 경우 음주운전 해당 여부는?

2021. 09. 15. 15:28

최근 테슬라 등 자율주행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운전석은 비워있는 상태로
자율주행할 경우, 주취자가 혼자 조수석에 앉거나,
뒷자리에 누워서 갈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되나요? 감사합니다. 끝.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율 주행의 경우 전통적 주행 단계인 00 단계 , 부분보조주행인 01, 보조주행인 02, 부분자율주행인 03, 고도자율주행인 04, 자율 주행인 05단계까지 나누어 집니다.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자율 주행 차량은 2단계와 3단계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운전 제어권은 운전자에게 있으며 자율주행 차량의 회사 메뉴엘에도 '운전의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에 대한 부분도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0.03 이상의 음주의 경우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21. 09. 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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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율주행과 별개로 주취자의 경우 완전한 운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자율 주행은 법률상 인정되지 않음) 음주운전이 될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의를 요하는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21. 09. 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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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자율주행은 운전"보조"장치일뿐이므로, 탑승자가 운전자로서 운행전권을 지게됩니다. 운전석에 앉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09. 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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