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답변 드리자면요
헌옷 수거업체는 1년단위로 아파트관리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 수거함에 따른 일정금액을 관리소에 납부를 합니다.
수거업체는 상태가 양호한 것들을 세탁한 후 주로 후진국으로 수출을 하고요, 일부는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곳에 유상 판매 하기도 하지요.
아파트에서는 일단 주민들이 내다버린 헌옷은 소유권이 헌옷 수거업체에 있기 때문에 함에 있는 옷을 몰래 꺼내가다 적발되면 절도죄로 신고대상이 되기도 한답니다.
의외로 몰래 꺼내가는 분들이 많아요.
도움 되셨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