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산권이라 함은 사법상(私法上)·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권리를 뜻한다. 민법상의 소유권 기타 물권은 물론, 채권도 재산권이다. 특별법상의 여러 권리, 예를 들면 광업권·어업권, 특허권·저작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 등의 무체재산권 및 상사채권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수리권·하천점용권·연금청구권 등도 모두 포함된다.
이들 여러 권리는 민법·상법·광업법·특허법 기타의 관계 법률에 그 내용과 한계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비록 재산적 가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더라도, 부양청구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 등 신분이나 인격을 기초로 하는 권리는 재산권과는 다른 취급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