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종합소득세

부녀자와 한부모가 헷갈리네요.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것이고,

한부모공제는 소득은 무관하고, 배우자가 없고 미성년자 자녀 있으면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한부모공제시에 소득 안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