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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려고 내놓은 가구 가져가서 써도 되나요?
폐기처분하려고 내놓은 가구 그냥 가져가서 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플리한라이트머스
안녕하세요. 친절한크낙새바람391입니다.
가족중에 변호사가 있어서 문의를 해보니
만약 원래 소유주가 절도라고 신고를 하게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오니 참고하셔요ㅠ
무서운 세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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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함 멋진 봉이(--)(__)
안녕하세요. 착함 멋진 봉이(--)(__)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진짜 버리는 물건이면 상관없는데요~ 만약 그게아니면 절도죄가 될수 있으니 잘보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넵~버린 물건은 내가 사용할수있으면 가져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쁜향고래의 노래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버린 것을 가져다 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짜피 버리는 것 누군가 재활용 해 준다면 오히려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알뜰한밀잠자리55
안녕하세요. 알뜰한밀잠자리55입니다.
폐기 스티커가 붙어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돈주고도 버리는데 가져가주면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