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루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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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려고 내놓은 가구 가져가서 써도 되나요?

버리려고 내놓은 가구 가져가서 써도 되나요?

폐기처분하려고 내놓은 가구 그냥 가져가서 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친절한크낙새바람391입니다.

      가족중에 변호사가 있어서 문의를 해보니

      만약 원래 소유주가 절도라고 신고를 하게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오니 참고하셔요ㅠ

      무서운 세상이네요.

    • 안녕하세요. 착함 멋진 봉이(--)(__)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진짜 버리는 물건이면 상관없는데요~ 만약 그게아니면 절도죄가 될수 있으니 잘보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넵~버린 물건은 내가 사용할수있으면 가져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버린 것을 가져다 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짜피 버리는 것 누군가 재활용 해 준다면 오히려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알뜰한밀잠자리55입니다.


      폐기 스티커가 붙어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돈주고도 버리는데 가져가주면 좋겠지요.